정관

전 문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사명에 따라 설립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위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2004년 10월 30일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된 정관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강남향린교회라 한다.
제2조(협의체)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참여한다.
제3조(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둔다.
제4조(목적) 우리 교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성도의 교제를 맺으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회 정치

제5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한다.
제6조(정신 및 선교방향)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앙고백과 선교방향을 공감하고 향린교회 창립정신의 맥을 이으며, 선교하는 교회, 민중ㆍ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삶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 민주적인 교회, 에큐메니칼한 교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 성차별이 없는 교회, 항상 젊은 교회, 가족적인 공동체를 선교 방향으로 한다.
제7조(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양심의 주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을 받았으므로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에게 있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 맡은 바를 존중한다.

제3장 교인

제10조(교인)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가진다.
제11조(정회원) 정회원은 18세 이상의 세례 받은 자이다.
제12조(준회원) 정회원이 병역, 학업(유학), 외국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 당회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정회원권의 회복은 당회의 심사를 거친다.
제13조(의무)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4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집사, 권사

제15조(집사의 할 일) 집사는 교회의 살림살이와 선교, 봉사 활동에 힘쓴다.
제16조(집사의 자격) 집사는 교인의 신임을 받으며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는 정회원으로, 1년 이상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집사의 선임과 임기) 집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제18조(권사의 할 일) 권사는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선교, 봉사 활동에 힘쓴다.
제19조(권사의 자격) 권사는 연령 50세 이상 되고 집사로 10년 이상 시무한 사람으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권사의 선임과 정년) 권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 권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5장 장로

제21조(장로의 할 일) 장로는 목회 활동의 동역자로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며, 노회 및 총회 등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안식년 중이거나 휴무 중인 장로도 노회 및 총회 등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제22조(자격) 장로는 높은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임기) 장로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6년 동안 시무한 후 7년째는 안식년으로 한다.
제24조(선출) 장로는 공동의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된다.
제25조(임직) 처음으로 장로에 선출된 사람은 선출 후 6개월 이상 당회 지도를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이후 임직하여 시무한다.
제26조(재선출)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이유로 휴무하는 장로가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시 선출되면 장로정원 범위 내에서 시무를 재개한다.

제6장 준목, 전도사

제27조(준목) 준목의 자격, 인허, 직무, 임기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38조를 준용한다.
제28조(전도사) 전도사의 자격, 직무, 청빙과 임기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39조를 준용한다.

제7장 담임목사

제29조(담임목사의 할 일)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을 한다. 목회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전 집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0조(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취임 후 6년 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제31조(중임) 담임목사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 연임은 안식년 직전에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출석 회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식년 만료 전까지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 사임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청빙)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회운영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며,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8장 교회운영위원회

제33조(목적) 우리 교회의 삶과 목회에서 평신도가 주체로 참여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수렴하여 교회 살림과 선교의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나누고자 교회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교회운영위원회의 할 일) 다음은 교회운영위원회의 할 일이다.
  1. 다음 내용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 부서의 신설 및 폐지
    - 교회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심의
    - 각 부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정, 지원 및 감독
    - 부교역자 및 사무직원의 청빙 및 연임 결정
    - 교회 예결산에 대한 심의
    -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
    - 예산 항목간 조정 및 단기 재정 운영 결정
    - 장학금 및 의연금, 후원금에 대한 결정 및 집행
    - 교회 관리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의사결정
    - 교회 장기 계획 수립
  2.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3.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위원 자격) 교회운영위원은 공동의회의 정회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36조(구성 및 선출) 다음은 교회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방법이다.
  1. 담임목사, 시무장로, 각 부서대표 1인, 각 신도회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를 제외한 위원은 각 회에서 자체 선출한다.
제37조(임원) 임원으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두고, 위원회 자체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8조(임기)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를 제외한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39조(집회) 정기회는 월1회 개최된다.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모인다.
제40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교회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당회

제41조(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제42조(당회의 할 일) 다음은 당회의 할 일이다.
  1. 교인의 교적관리
  2. 권사 및 집사 추천
  3. 교인에 대한 심방 및 권징안 결의
  4. 성례전(세례, 성만찬, 예배) 관장
  5. 공동의회와 교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6. 각 교회 학교 부장, 교사의 인준
  7. 성가대장, 성가대원, 국악반주단원의 인준
  8. 교단 총회, 노회와 관련된 사항
  9. 공동의회에 안건 상정
제43조(당회의 집회) 당회는 년 6회 이상 정기회로 모이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임시회는 당회장 또는 시무장로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모인다.
제44조(의결 정족수) 당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장 공동의회

제46조(회원자격) 공동의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47조(공동의회 집회) 공동의회는 매년 1월에 정기회로 모이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임시회는 의장, 정회원 4분의1 이상 또는 교회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모인다.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48조(개회 성수) 공동의회는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전에 공고하고 회의에 출석한 회원수대로 개회한다.
제49조(공동의회의 할 일) 다음은 공동의회의 할 일이다.
  1. 담임목사 청빙과 해임청원
  2. 장로의 선출과 해임
  3. 권사와 집사의 승인
  4.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6.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7. 교회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8. 교회운영위원회 또는 당회가 상정한 안건 의결
  9. 기타 안건 의결
제50조(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 한다. 단 장로 선출, 담임목사 청빙, 정관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1조(공동의회 임원)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된다. 공동의회의 서기는 교회운영위원회 서기가 겸하며 공동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2조(감사의 선임) 감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할 일)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을 한다.
제54조(감사활동)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11장 신도회

제55조(조직) 각 신도회는 연령과 성 등의 조건에 맞게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6조(회장) 각 신도회 회장은 해당 신도회를 대표하며, 목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2장 재정

제5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선교비의 몫이 30%를 넘도록 노력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다.
  3.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한다. 재정부는 정기 공동의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8조(예결산) 예결산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은 재정부가 작성하여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여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59조(재정 지출)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예산을 초과한 지출이나 특별 지출은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0조(재산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목적으로 사용, 운영되어야 하며 법적인 권리는 교인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여야 한다. 단, 행정적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 명의로 할 수 있다.
  4. 재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교인은 열람할 수 있다.
제61조(전임 목회자의 보수) 전임 목회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 목회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과 목회자 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62조(회계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장 분가선교

제63조(분가선교)
  1.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분가한다.
  2. 분가하여 나누어진 교회들이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각각 역량을 갖출 때까지 서로 지원하며 책임을 진다.
  3. 교회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훈련시켜서 일정한 때가 되면 목회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게 하고 파송한다.
제64조(연합활동)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징과 선교현장에 맞는 목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분가된 교회, 개혁적인 교회들과 선교협의체를 만들어 목회, 선교 및 교회갱신에 있어 연합하여 활동한다.

제14장 선교협의회

제65조(협의회 참여) 선교 방향을 공유하며 공통의 교회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협력 목회와 공동선교, 교회갱신을 위한 선교협의회를 구성하며, 우리 교회는 이에 참여한다.
제66조(협의회 위원) 담임목사와 3인 이하의 교인 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파송한다.
제67조(협력목회 참여)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 기능을 분업하거나 협업하여 목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인의 신앙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협력 목회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한다.
  1. 강단교류, 기념예배, 연합예배와 같은 예배
  2. 제직수련회, 전교인수련회 등과 같은 교육
  3. 성서 연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훈련
  4. 체육대회와 같은 친교 활동
제68조(공동선교 참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선교활동을 여러 교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봉사
  2. 시민사회를 위한 선교 
  3. 환경 및 농촌 선교
  4. 문화선교
  5. 교회 갱신 운동
  6. 분가선교
제69조(목회자회의) 협의회 산하에 목회자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를 파송한다.
제70조(시행세칙) 선교협력 활동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우리 교회 정관은 당회, 교회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제2조(시행세칙)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교리와 예배모범) 우리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예배모범, 권고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경과규정) 현재 시무 중에 있는 목회자 및 장로는 그 취임일 또는 임직일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 다만, 2002년 교회 갱신선언 이전에 임직한 장로의 임기는 2002년 5월 5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효력) 우리 교회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효력) 우리 정관은 2009년 01월 11일 공동의회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효력) 우리 정관은 2009년 0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효력) 우리 정관은 2014년 12월 28일 공동의회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